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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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301
의견제출자
김희영
등록일자
2022.06.02
제목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한 자를 우선 지정 (안 제22조제3항)반대.
내용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한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해체감리를 지정받기위해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에 발생한 해체공사현장에서의 붕괴사고는 모두 건축주의 지정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이며, 허가권자 지정감리의 법을 무색하게 만드는 법 입니다.22조3항 입법예고된 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