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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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300
의견제출자 정영호 등록일자 2022.06.02
제목 제22조.해체계획서작성 및 검토 한 자를 해체감리로 우선 지정에 적극 반대
내용 제22조.해체계획서작성 및 검토 한 자를 해체감리로 우선 지정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은 현재 허가권자지정을 통한, 감리자의 독립성 확보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며, 해체계획서 작성을 공사 업체가 의뢰하는 경우가 대다수 이므로 즉, 공사 업체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으로서 부실 공사가 되어 공사장 안전을 위협 하므로 위 조항을 삭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