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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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91
의견제출자
김혜영
등록일자
2022.06.01
제목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훼손이 심각히 우려됩니다.
내용
해체계획서 를 작성 및 검토한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있다라는 취지의 법은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어느공사보다 안전해야 할 해체공사감리를 감리자와 관리자의 유착관계로 인한 부실감리가 심각히 우려됩니다.
어느공사보다 시공자와 감리자의 독립성을 필요한 것이 해체공사 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 심각한 인재로 발전될까 심히 우려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