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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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90
의견제출자
구진아
등록일자
2022.06.01
제목
해체공사 감리자의 임의 지정 및 변경 규정을 삭제 요구합니다.
내용
해체 계획서 작성 자 및 검토자는 건축주 및 시공자 선정으로 추후 저가 수주 및 또다른 부실 감리로 국민 안전이 다시 위협받을수 있는바 신중히 생각하여 당 규정을 삭제하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20220601160015_해체감리 의견서 제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