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92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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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변봉연 | 등록일자 | 2022.05.31 |
제목 | 해체계획서 작성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 시 문제점 (개정에 반대 합니다.) | ||
내용 |
관리자(건축주, 시공자)와 연계되어 비용절감 및 덤핑에 따른 수주 능력 중심의 감리제도 전락 우려
또한 해체감리의 독립성을 훼손하며, 해체감리자의 법 취지를 무산시키는 독소조항입니다. (사례) 건축법 허가권자 지정감리의 경우 제외대상(역량있는 건축사) 에게 설계 및 감리 동시 계약이 집중되어 다수의 문제발생 (저가수주 및 감리자 독립성 침해로 정상적 업무수행 불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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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220531181850_해체계획서 작성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 시 문제점 .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