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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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78
의견제출자 이미자 등록일자 2022.05.31
제목 제22조3항규정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작성(검토)한 자를 감리자 우선 지정한다면 이는 유명무실한 법이 될 것입니다. 부실을 막아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목적달성이 어려운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필드 상황이 여실히 그 부적절함을 가지고 있는데 현장상황 없는 법 개정이란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에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