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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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77
의견제출자 박종덕 등록일자 2022.05.31
제목 건축물관리법시행령개정22조제3항
내용 해체계획서작성 또는 검토한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지정 되면 공사비 부실, 감리용역비 부실하여 업무수행불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