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9273
의견제출자 김희정 등록일자 2022.05.31
제목 해체계획서 작성(검토)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에 관한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
내용 해체 감리자의 감리소홀을 부르짖던 광주 학동참사를 벌써 잊었는가
감리자가 그 자리에 상주하지 않음으로 발생했다고, 그 참혹한 사건을 다시는 겪어서는 안된다고 부랴부랴
없던 법 만들어내더니, 이제는 관리자와 밀접유착된 작성자 또는 검토자를 감리자로 우선 지정가능하다는 문구를 슬그머니 끼워 넣어 버렸다. 작성자가 감리하겠다는 것은 시공사에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 특정인을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본 법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입법 개정안에 절대 반대한다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