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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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71
의견제출자 조태근 등록일자 2022.05.31
제목 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내용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훼손, 감리자와 관리자의 유착관계로 인한 부실감리 우려가 있다. 매해 발생되는 21년 광주 해체감리, 22년 부실공사등을 보고도 이러한 조항을 만드는건 부실공사 및 부실해체에 대한 사항을 이해하겠다 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