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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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70
의견제출자 황경순 등록일자 2022.05.31
제목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에 대한 반대의견
내용 해체계획서 작성자 및 검토자가 우선 지정된다면 발주자는 자신들에게 유리한곳에 작성및검토를 의뢰해
우선지정함으로서 사실상 건축주지정감리와 다를바 없어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수 있으며 부실우려등
법의 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바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