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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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63
의견제출자
유기연
등록일자
2022.05.31
제목
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 감리자의 저정 등)
내용
건축물 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 등) 3항
해체계획서를 작성, 검토한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위 입법예고는 허가권자 지정감리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는 식의 관례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해체공사시 안전을 고려하여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