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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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54
의견제출자
곽연호
등록일자
2022.05.31
제목
건축물해체 감리자 지정제도 반대
내용
해체공사계획서 작성자가 감리자우선 지정이 된다면 시공자 및 건축주가 지정감리자로 감리를 지정 할수 있어 지정감리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임 그리고 지정한다면 과거와 같이 철거시 감리자가 형식적으로 감리를 할수 밖에 없고 그 결과는 큰 사고로 이어 질수 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없는 감리비문제로 교체를 한다고 한다면 건축주 및 시공자의 일방적인기준에따라 정해지므로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