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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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43
의견제출자 김성진 등록일자 2022.05.27
제목 제22조(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등)3항. 수정입법은 해체감리비 아끼려는 건설사가 마음에 드는 업체에만 맡겨서 헐값에 페이퍼 감리할 허점의 소지
내용 해체감리비 아끼려는 건설사가 마음에 드는 업체에만 맡겨서 헐값에 페이퍼 감리할 수 있는 허점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건설사가 좋아하는 입법을 누가 생각해냈을까?
앞으로 해체감리교육받고 해체계획서 작성후 상주감리하지 않고 헐값에 페이퍼 감리 많이 성행한다고 장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