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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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40
의견제출자
조희란
등록일자
2022.05.27
제목
제22조(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등)3항. 수정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입법 반대합니다~!!
설계자와 감리자를 따로 두어 부실방지를 방지하는 것이 법적 추세인데,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한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는 감리자의 독립적인 지휘를 묵살시키는 것 입니다.
허가권자 지정감리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