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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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40
의견제출자 조희란 등록일자 2022.05.27
제목 제22조(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등)3항. 수정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입법 반대합니다~!!
설계자와 감리자를 따로 두어 부실방지를 방지하는 것이 법적 추세인데,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한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는 감리자의 독립적인 지휘를 묵살시키는 것 입니다.
허가권자 지정감리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