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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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39
의견제출자 김재준 등록일자 2022.05.27
제목 개정안 제22조 제3항 에 대한 반대의견
내용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함에서
과거 몇년전까지도 철거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축주의 요청에 의한 무자격자가 감리없이 철거하여 많은 사고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사회적합의에 따라 법과제도가 마련되었음
철거계획서 작성자가 감리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제2의 광주 아파트 붕괴같은 사고로 반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으로 볼수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건축물 관리법에 허가권자 지정감리(무작위)가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체계획서를 작성 검토한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