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92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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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노정호 | 등록일자 | 2022.05.27 |
제목 | 해체계획서 작성자 를 감리자지정반대의견 | ||
내용 |
제22조제3항신설 반대 의견서
최근 해체현장에서의 사고는 건축주 가 직접 계약한 감리자의 사고이다 그래서 허가권자 지정 감리로 전환하여 설계자와 감리자를 분리 시행중이다. 무슨이유로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려고 하는지 ?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해체현장의 설계자와 감리자는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감리자지정을 조건으로 해체계획서 작성 용역계약을 하는것은 해체계획서를 시공자의 입맛에 맞게 공사비절감 차원의 부실 해체계획서를 작성 할 수 밖에 없다 . 또한 해체계획서작성자를 감리자로 지정한다는 것은 건축주와 조건부 계약으로 투입된 감리자이므로 장님에 불과한 감리자를 지정하여 불법을 자행하기위한 위험한 법안이다. 본 법안은 철회되어야한다. 감리자의 권한을 축소시키면 해체현장사고는 수없이 많이 발생할수밖에 없는 현실을 전문가인 엔지니어링은 다알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