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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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31
의견제출자 이용철 등록일자 2022.05.26
제목 건축물관리법 제22조제3항 신설 강력 반대
내용 해체계획서를 작성 및 검토한 자에게 해체감리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는 개정안은 건축주가 지정하여 해체계획서를 작성, 검토 및 감리를 진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이는 감리자가 건축주에게 종속되어 안전성이 고려되지 않는 졸속 철거공사, 불법 폐기물 처리 등 여러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결과가 도출될 것입니다. 이에 관련 법안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입법 개정안에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