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9229 | ||
---|---|---|---|
의견제출자 | 성수기 | 등록일자 | 2022.05.26 |
제목 | 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 ||
내용 | 해체공사는 건축주의 의견이 반영되는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해체감리로 우선지정해야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근래에 발생하는 해체공사의 사고는 안전을 우선시하지 않는 공기단축/비용절감에 기반한 인재입니다. 감리자 우선 지정이 가능할 경우 비용절감이 우선시되고 해체감리자의 경쟁이 과열되어 해체감리비 산정대가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며 해체감리업무 또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않을 것입니다. 안전에는 타협이 없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