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9229
의견제출자 성수기 등록일자 2022.05.26
제목 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내용 해체공사는 건축주의 의견이 반영되는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해체감리로 우선지정해야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근래에 발생하는 해체공사의 사고는 안전을 우선시하지 않는 공기단축/비용절감에 기반한 인재입니다. 감리자 우선 지정이 가능할 경우 비용절감이 우선시되고 해체감리자의 경쟁이 과열되어 해체감리비 산정대가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며 해체감리업무 또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않을 것입니다. 안전에는 타협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