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9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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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유병표 | 등록일자 | 2022.05.26 |
제목 | 건축물관리법 제22조제3항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
내용 |
해체감리자 허가권자지정은 해체현장에서 시공사의 우호적인 감리로 인한 각종 사고를 막고자 제정 되었으며, 현재 허가권자지정 감리 지정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체계획서 작성자는 시공사에 우호 적인 자로 결국 시공사 뜻에 반하는 감리는 힘들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각종 해체공사 사고 막고자 재정된 규정들 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은 매우 이해 할수 없는 상황으로 본 조항의 신설로 인하여, 각종 부작용이 일어날 것은 자명한 사실로. 해체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독조 조항이라 생각되는 본조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또한 본 조항의 신설로 이루어 질수 있는 순 기능이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본 조항의 신설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