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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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25
의견제출자
정재춘
등록일자
2022.05.26
제목
해체감리자 지정방법 관련
내용
제22조.해체계획서작성 및 검토 한 자를 해체감리로 우선지정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은 현재 허가권자지정을 통한, 감리자의 독립성 확보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며, 공사장안전을 위협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인명피해로 이어질수 있으니, 위조항을 삭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