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9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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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함찬열 | 등록일자 | 2022.05.26 |
제목 |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한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 ||
내용 |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한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설계,감리를 분리하고 있는 현 건축물 관리법에서와 같이,해체감리 또한 , 건축물관리법 감리기준의 취지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건축주의 지정(건축주와 해체계획서 검토자)은 서로의 이익에 단합할 수 있는 상황 연출이 쉬워 감리부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체공사장에서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건축물관리법에서는 허가권자 지정감리(무작위)로 하여금 아무 이권없이 검토할수 있도록하는 것인데, 입법 예고된 법은 국민들에게 이롭지 않은 법입니다. 다시는 검토하시어 국민안전 취지에 알맞는 법안을 발휘하시고 이번 법안에는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