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9220 | ||
---|---|---|---|
의견제출자 | 이용주 | 등록일자 | 2022.05.26 |
제목 | 건축물관리법 제22조 (해체공사 감라자의 지정등) | ||
내용 |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한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해체감리를 지정받기위해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에 발생한 해체공사현장에서의 붕괴사고는 모두 건축주의 지정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리하여 이런 해체공사장에서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건축물관리법에서 허가권자 지정감리(무작위)로 바꾼것인데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은 과거로 돌아가는 말도안되는 법입니다. 이러한 법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햐 하며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