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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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19
의견제출자 류근의 등록일자 2022.05.26
제목 설계자와 감리자는 분리 되야하만 합니다.
내용 갑과 계약을 하는 설계자가 감리까지 할 경우 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해야하는 감리자가 자본에눌려 오히려 부실 해체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자와 감리자는 당연히 분리 되야합니다...
건축물해체 설계는 우수디자인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안전이 최우선되야하므로 감리 설계자 분리 취지에 맞게 안전계획서 작성 및 검토자는 오히려 감리에서 제외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