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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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18
의견제출자 고재욱 등록일자 2022.05.26
제목 건축물관리법 입법예고관련--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 등)
내용 오늘 입법예고 된 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 등) 3항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한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위 입법예고는 허가권자 지정감리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해체업자와 건물소유자의 의견이 우선 반영될수있어 감리자의 독립적인 의견과 지휘를 묵살 시키는 악법 이므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또한 해체계획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교차검토를 위해서라도 작성자와 다른 해체감리자의 지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