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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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12
의견제출자 김준석 등록일자 2022.05.20
제목 KDS 41 19 00 관련 의견
내용 2. 조사 및 계획
2.1 일반사항에 수록된 내용에
"지반조사는 2.2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고, 보고서는 2.6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요구하거나 현장시험, 실내시험 또는 공학적 계산을 포함한 지반조사는 해당분야 전문기술자(토질 및 기초)가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항목에서 "전문기술자(토질 및 기초)"라는 표현은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맞지 않으므로 "전문기술자(토질, 지질)"로 수록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