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9211
의견제출자 임동완 등록일자 2022.05.20
제목 「KDS 41 19 00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제출
내용 「KDS 41 19 00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2. 조사 및 계획
2.1 일반사항의 내용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엔지니어링진흥법 제2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기술사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KDS 41 19 00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의 해당 전문분야는 “토목.지질”이고 전문기술자는 “지질 및 지반” 또는 “토질 및 기초”입니다.

그리고 개정안 2.1 일반사항의 “감독관이 요구하거나” 의 규정은 특정 직무군의 해당하는 전문분야로 편향될 우려가 있으므로 객관적인 설계기준 수립을 위하여 현행 규정을 유지함이 타당하여 개정안의 “감독관이 요구하거나” 의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개정안 2.1의 “감독관이 요구하거나” 문구의 삭제 및 “해당분야 전문기술자(토질 및 기초)”를 “해당분야(토질.지질) 전문기술자(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으로 수정하여하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1 PDF 20220520102825_「KDS 41 19 00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 개정안에 대하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