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91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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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임용관 | 등록일자 | 2022.05.19 |
제목 | KDS 41 1900 관련입니다 | ||
내용 |
"2. 조사 및 계획
2.1 일반사항 지반조사는 2.2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고, 보고서는 2.6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요구하거나 현장시험, 실내시험 또는 공학적 계산을 포함한 지반조사는 해당분야 전문기술자(토질 및 기초)가 수행하여야 한다. " 로 수록된 내용 중 " 전문기술자(토질 및 기초) " 의 표현은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도 맞지 않으므로 "전문기술자(토질 .지질)"로 수록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