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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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197
의견제출자 김병준 등록일자 2022.05.16
제목 KDS 41 19 00. 조사및계획에 대한사항 수정 요청
내용 내용:KDS 41 19 00
건축물 기초구조설계기준
2.조사및계획
2.1 일반사항
지반조사는 2.2의 규정에 의거~~~~~해당분야 전문기술자(토질및기초)가 수행한다. 로 되어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이 수정 되야 합니다.

해당분야 전문 기술자는 토질및기초로 한정 되어 있어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술자의 업무영역상 토질및기초는 흙의 특성고 기초가 전문분야이며 지반및지질 분야는 전문기술자인 지질및지반기술자가 있어 이들을 제외 시키고 토질및기초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지질및지반이 당연히 포함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