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91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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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전병추 | 등록일자 | 2022.05.10 |
제목 | KSD41 19 00(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 2.1항 수정요청 | ||
내용 |
2.1일반사항 내용중 ‘~ 지반조사는 해당분야 전문기술자(토질및기초)’를 「~지반조사는 해당분야 전문기술자(토질·지질)」로 아래 법령에 의거하여 수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엔지니아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엔지니어링기술)에 의한 (별표1)에 의거하면 「기술부문(토목부문) - 전문분야(토질·지질)」로 분류되어 있음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건설기술인의 범위)는 (별표1)에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를 「직무분야(토목) - 전문분야(토질·지질)」로 규정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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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220510125710_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 입법안 의견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