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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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185
의견제출자 문정상 등록일자 2022.05.06
제목 지질 및 지반 기술사 누락
내용 2. 조사 및 계획
2.1 일반사항
지반조사는 2.2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고, 보고서는 2.6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요구하거나 현장시험, 실내시험 또는 공학적 계산을 포함한 지반조사는 해당분야 전문기술자(토질 및 기초)가 수행하여야 한다.

자격사항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반조사 전문분야는 ’지질 및 지반’ 기술사가 있으므로
전문기술자(토질 및 기초)라는 문구에 전문기술자(지질 및 지반)을 추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