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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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184
의견제출자 김형종 등록일자 2022.05.06
제목 KDS 41 19 00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지반조사)
내용 "제 2항 조사 및 계획 제 2.1호 일반사항"의 내용중에서
"지반조사는 해당분야 전문기술자(토질 및 기초)가 수행하여야 한다." 는 문항을 "~ ~해당분야 전문기술자( 토질·지질분야)가 수행하여야 한다." 로 개정하는 것이 현행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기준에 부합하므로 관련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상 타당합니다.
첨부파일1 PDF 20220506125431_엔지니어링사업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별 사업의 종류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