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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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183
의견제출자 한응수 등록일자 2022.05.05
제목 "2.1 일반사항" 중대한 오류 수정필요
내용 2. 조사 및 계획
2.1 일반사항
지반조사는 2.2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고, 보고서는 2.6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요구하거나 현장시험, 실내시험 또는 공학적 계산을 포함한 지반조사는 해당분야 전문기술자(토질 및 기초)가 수행하여야 한다.
위 해당분야 전문기술자(토질 및 기초)로 한정하는 것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전문분야를 토질,지질분야로 세분화한 것과 다르게 토질로 한정하는 문구입니다
전문기술자(토질 및 기초)를 전문기술자(토질,지질분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