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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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180
의견제출자 송주홍 등록일자 2022.05.04
제목 조사 및 계획에 대한 내용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내용 KDS 41 19 00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
2. 조사 및 계획
2.1 일반사항
지반조사는 2.2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고, 보고서는 2.6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요구하거나 현장시험, 실내시험 또는 공학적 계산을 포함한 지반조사는 해당분야 전문기술자(토질 및 기초)가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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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해당분야 전문기술자에 ’토질 및 기초’로 한정되어 있는 자격사항에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반조사 전문분야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가 있으므로,
’토질지질 분야 기술사’로 하거나, ’토질 및 기초, 또는 지질 및 지반’으로 내용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