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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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174
의견제출자 고대섭 등록일자 2022.04.15
제목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내용 개정안 제18조의2 및 개정안 부칙 제2조의 적용과 관련,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이미 공모 방식으로 민간참여자가 선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개정안 시행 이전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시 개정안 제18조의2에 따른 공모절차를 거쳐 민간참여자를 새로이 선정하여야 한다는 해석이 있는바, 이는 개정안 시행 이전에 이미 민간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한 사인(私人)의 지위를 박탈하고, 절차 반복, 행정상 낭비를 초래 등 위헌적 소급입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법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안 부칙 제2조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은 단서를 추가하는 의견을 제시함
수정안 부칙 제2조
제2조(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다른 출자자를 공모의 방식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민간참여자를 선정한 것으로 본다.
첨부파일1 PDF 20220415094829_20220415_도시개발법시행령개정관련의견제출서(첨부포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