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91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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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조남근 | 등록일자 | 2022.04.12 |
제목 | 「도시개발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검토의견 | ||
내용 |
부칙 제2조(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에 관한 적용례)에 포함 요청 드립니다.
- 다만, 이 영 시행 이전에 공모의 방식으로 민간참여자 선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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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220412124706_「도시개발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검토의견.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