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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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169
의견제출자 박영미 등록일자 2022.04.08
제목 교통영향평가 경력대행자 제도
내용 교통영향평가 행정업무 등 경력만으로 기술직도 아니고 일반 행정직에게 일정 기간 업무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경력대행자로 인정을 불합리하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교통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 단순 해당분야 업무수행으로 교통분야 문제점 및 접근 그리고 개선방안 등 도출이 수행이 가능할지 의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