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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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168
의견제출자 박지선 등록일자 2022.04.07
제목 교통영향평가 경력대행자 제도
내용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비상근 교통기술사와 경력 대행자가 교통영향평가의 질을 낮추고 있고 이들에 대한 제제 방안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기존 경력대행자 제도 수혜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업체의 생존권은 유예 기준으로 처리하고 경력대행자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공정한 방안이라 생각하고 법과 제도안에 이를 통제하는 내용이 적극 반영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