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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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166
의견제출자 윤지영 등록일자 2022.04.07
제목 교통영향평가 경력대행자 제도
내용 경력대행자 제도 부활에 반대합니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비상근 교통기술사와 경력 대행자는 업무이해가 낮을 수 있습니다.
기존 경력대행자 제도 수혜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기존 업체의 생존권은 유예 기준으로 처리하고, 경력대행자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공정한 방안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