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91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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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상헌 | 등록일자 | 2022.03.31 |
제목 | 도시개발법업무지침개정의견제출 | ||
내용 |
1. 도시개발구역지정까지는 최소 3-4년의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선투자되는 사안으로, 정상적인 지자체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에게 사업권 박탈 및 선투자비용에 대해 메몰비용 처리하라는 것은 너무 과도한 법해석 및 행정조치 임.
(민가사업자 지위 불인정시, 다시 공모를 통해 사업약정/법인설립/인허가 취소 후 재 상정 등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되며, 이는 국가기관의 신뢰 파탄 및 선의의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사안 임.) 2. 도시개발법 개정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개정내용은 사업 당사자간의 약정변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사안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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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220331154447_도시개발업무지침개정의견제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