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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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145
의견제출자
이현종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각 사업분야별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토질·지질, 토목구조분야로 제한함이 국가기술발전에 도움 됨으로 토질·지질, 토목구조분야 이외 전문분야의 경우 사업분야에 따른 수행업무가 80~100%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