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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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143
의견제출자
최종원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전차에서 여러 지구나 사업분야를 수행한 것은 여러 건의 설계를 별도 발주해야하나 발주처의 편의, 사업의 시급성, 예산절감등의 사유ㅇ로 한건으로 발주한 경우이므로 전차의 여러 지구나 사업중에 당해 사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당해 사업의 전차로 인정해야하며, 전차용역 수행실적에서 동일한 사업범위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예시가 명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