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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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139
의견제출자 이상구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전차에서 여러 지구나 분야를 수행한 것은 설계건을 별도 발주해아 하나 발주처의 편의, 사업의 시급성,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한 건으로 발주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차의 여러 지구나 사업 중에 당해 사업의 내용(면적, 연장, 공사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당해 사업의 전차로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전차용역 수행실적은 이미 용역의 종류, 경과기간, 참여지분 등을 이미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적, 길이, 금액 등의 비율을 추가로 적용하는 것은 전차용역 수행에 따른 과업이해도를 인정한다는 당초 취지를 과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