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91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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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한대현 | 등록일자 | 2022.03.28 |
제목 |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 ||
내용 |
< 현행 기준 >
기존에 수주 실적이 많고 기술인력이 많은 업체들에 유리한 기준 1. 전차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전차용역 평가방식 2. 실적많은 업체에 유리한 용역수행성과 - 상대평가방식 3. 기술자 많은 회사에 유리한 기술자실적 평가시 특정 실적만 인정 < 개정안 > 1. 전차용역 기준 강화를 통한 점수 축소 2. 용역수행성과 - 절대평가로 전환 3. 기술자들의 실적을 도로, 상하수도, 도시 등 분야에 상관없이 80% 인정(실적기준 완화) 여러 기업에게 공평한 기회가 쥐어진다는 의견입니다. 적극찬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