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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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133
의견제출자 유상현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내용 < 현행 기준 >
기존에 수주 실적이 많고 기술인력이 많은 업체들에
유리한 기준
1. 전차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전차용역 평가방식
2. 실적많은 업체에 유리한 용역수행성과 - 상대평가방식
3. 기술자 많은 회사에 유리한 기술자실적 평가시
특정 실적만 인정

< 개정안 >
1. 전차용역 기준 강화를 통한 점수 축소
2. 용역수행성과 - 절대평가로 전환
3. 기술자들의 실적을 도로, 상하수도, 도시 등
분야에 상관없이 80% 인정(실적기준 완화)

다른 기업들의 상향평준화에 큰 도움이 되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