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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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128
의견제출자 유형규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입법안에 대해 수정을 요청합니다.
내용 1. 평가기준의 나. 용역수행실적, (3) 전차용역수행실적의 경우 당해용역이 전차용역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 에 따라 평가한다고 되어 있음.
당해 발주용역의 발주규모에 대한 내용이 전차용역의 수행내용에 모두 반영되어 있으면 비율을 100%로 하고, 당해 발주대상 범위가 일부 반영된 경우에는 해당범위 만큼의 부분 인정율 적요이 필요함.

2. 업체의 전차용역 수행정도를 면적, 길이, 금액 등의 비율에 따라 평가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발주용역의 다양성과 특이성을 고려하여 전차용역의 구체적인 비율 조건은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