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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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126
의견제출자
최병준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전차 용역 수행실적은 용역의 종류 참여지분 경과 기간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비율( 면적, 길이, 금액)을 추가로 적용 하는 것은 전차용역 수행에 따른 과업이해도를 인정한다는 뜻을 과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용역금액은 전차 용역 활용에 ?어 어떠한 역할도 없기에 비율산정에는 제외하는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