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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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115
의견제출자 박기서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전차에서 여러 지구나 사업 분야를 수행한 것은 여러 건의 용역을 별도 발주해야하나 발주처의 편의, 사업의 시급성, 예산 절감등의 사유로 한건으로 발주한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전차의 여러지구나 사업 중에 당해 사업의 내용(면적,연장,공사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당해 사업의 전차로 100%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차용역 수행실적에서 동일한 사업범위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예시가 명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용역금액은 전차 용역 활용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도 없으므로 비율산정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