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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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111
의견제출자
노희지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단순히 전문분야가 같다고 해서 경력을 80%까지 인정해버리면 당해 해당 업무분야를 한번도 수행해보지 못한 사람도 만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는 변별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수행성과평가 또한 같은 맥락으로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이루어져야 변별력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