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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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108
의견제출자
한길우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하는것이 타당합니다.
내용
용역수행평가는 참여업체별로 변별력이 있어야 하므로 절대평가보다 상대평가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