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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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108
의견제출자 한길우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하는것이 타당합니다.
내용 용역수행평가는 참여업체별로 변별력이 있어야 하므로 절대평가보다 상대평가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