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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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103
의견제출자
최성민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변별력 없는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전차용역 적용시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른 인정율 적용하면 적은 금액에 과업량이 많은 전차용역을 수행할 의미가 없음.
-개정(안)의 「당해 업무와 상관없는 경력 및 실적을 80%까지 인정」하는 내용은 삭제하거나 책임기술자가 아닌 참여기술자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기술자를 많이 보유하고 회사 실적이 많은 회사나 Paper Company나 변별력이 없는 평가기준 개정을 반대함.